형사고소건중 불송치결정으로 협의없음판정시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결정시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불송치시 이의신청 기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경찰은 불송치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는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호). 또한,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가 위법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1호). 다만, 검사는 통상 불송치 기록을 배당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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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동차 신차사기에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예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식 대리점 등의 인증된 딜러사 등을 통해 매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계약서 및 금융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계약 체결 등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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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어떻게 하는거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다르며, 탈세의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금을 신고 하지 않아 아예 세금 관련 재산 , 소득 등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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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2+2기간 만효후 추가 계약서 갱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 기간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해놓으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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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벌금 등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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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허위 진술 여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법정과 달리 위증죄 등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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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유전자검사를 하는건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동의에 있어서 엄격하게 검사대상자로 부터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1. 유전자검사의 목적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4.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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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과 관세법 위반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가품을 정품으로 기망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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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카드를 사용했을때 금액에따라 처벌이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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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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