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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사법방해죄 같은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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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한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수사기관을 속이고 범인을 은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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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따라서 단순히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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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허위 진술 여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법정과 달리 위증죄 등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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