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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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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과 관세법 위반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근마켓에서 일본판 아크테릭스 베타LT를 5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국내배송인줄 알고 입금했으나 일본에서 저렴하게 들여온다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후 물건이 도착하여 받아보니 가품이 왔습니다.
가품이 온 박스에 송장번호로 통관조회를 해보니 판매자가 들여온다는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온 하급 가품이였고 해당 제품 정가는 650,000원인데 500위안 즉 8-9만원으로 통관에 접수되어 들어왔습니다.
1.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2. 관세법으로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
3.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배송대행지를 통해 가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정품이라 속이며 파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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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가품을 정품으로 기망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