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사기 죄에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구매자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실제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 상황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 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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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1종보통면허 취소되면 1종대형면허도 취소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는 대인적 면허로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대형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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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집행선고로 진행되는 가집행을 정지시키려 현금공탁을 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는 경우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심에서도 패소를 하는 경우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당 현금 공탁한 금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 등을 집행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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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배우자가 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 경우로 볼 여지도 있기에 상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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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중 상대방이 뇌출혈로 쓰러져 일부분 기억상실과 현제 일어나는 모든것이 저장이 안되는 데 제혼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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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맛집 에 대리로줄 을서주고 금품을대가로받는행위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일정한 대기 등의 용역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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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공통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통상 분쟁 관련 경우 WTO나 ICSID 등의 투자자 분쟁 조정 등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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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분실물의 반환을 위해서 운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 범위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해결 종결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 고소 들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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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 5시간인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사와의 운송 약관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이 미리 약정이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 향후 스케쥴 등의 미이행에 따른 확대 손해까지는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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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피해보상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수리비 상당인데 불필요한 부분에 까지 수리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부분 (원인 관계 등)을 좀더 살펴보고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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