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모욕적인 표현이 아님에도 본인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할 때 캐릭터의 생존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가 본래의 용도에서 좀 변질되어 너때문이다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사라졌다는 물음표 표시도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고 이게 뭐하는 거냐는 책망식의 표시로 쓰이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생존표시와 물음표표시를 찍으며 책망하였을 때 을이 하지말라하였는데 계속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공연성 특정성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표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기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모욕죄는 객관적으로 모욕성으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할 것이지 주관적으로 모욕감정을 느꼈다고 처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