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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법적으로 사람 이름은 몇자까지 가능한가요?

한국인들의 이름은 대부분 세글자로 짓고 하잖아요, 외자나 4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긴 이름도 있긴 하던데.

법적으로 허용된 이름의 길이는 몇자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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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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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5자까지 가능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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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의 글자 수는 제한이 없다가 10자가 넘으면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에 1993년부터는 성을 제외하고 5자이내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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