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후 위 초성 만으로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이 되는지 , 특정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고발성 내용을 책으로 써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의 책 발간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 분실 했는데 누가 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따라 타인의 분실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미리 질의 내용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제 엠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이 되어 97년 이후에는 사형이 실제 집행 되지는 않고 선고도 거의 드문 경우로 선고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동스쿠터 운행에 관련된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단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평가
응원하기
코인 투자자들이 코인 상폐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아직 증권거래법령과 같이 구체적인 투자자의 보호 조치 등이 없는 상황인 점에서 사기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투자 주관사 등에 묻는 것은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 선임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변호사 선임 계약을 약정하여야 하고 선임 계약상 해제 사유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 가압류는 구체적인 중요 내용인 소송 진행과 별개의 계약으로 중대한 계약의 위반으로 통상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의 완전한 취소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 어렵다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통해 분쟁 조정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법상의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공격행위 보다는 소극적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를 작성할때 도장이나 싸인해도 효력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날인과 서명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날인과 서명에는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계약으로 그 성립의 진정성이 엄격하게 요구 되는 경우 날인과 인감 증명 등을 통하여 그 효력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본을 다시 작성하시기 보다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물에 대한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고, 사본 역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인 계약서의 사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를 스캔하여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