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1.05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어 항소를 했는데

1심 선고는 유죄 였습니다.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항소이유서는 아직 미제출 상태 입니다.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성문은 쓸수가 없고 선고전 까지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검사측도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탄원서는 반성문과 달리 피고의 사정을 밝히고 형을 경감해 주십사하는 내용일것 같은데 탄원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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