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어 항소를 했는데
1심 선고는 유죄 였습니다.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항소이유서는 아직 미제출 상태 입니다.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성문은 쓸수가 없고 선고전 까지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검사측도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탄원서는 반성문과 달리 피고의 사정을 밝히고 형을 경감해 주십사하는 내용일것 같은데 탄원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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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의 탄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대비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형을 경감해줘야 할 사유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면은 탄원서로 양형에 대한 부분을 다툴 것인지, 기타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될 만한 긍정적인 양형 감경 사유 등이 있다면 그 증빙을 가지고 양형상 감경이 되어야 할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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