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쓰게되면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각서나 약정서의 경우 위반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관련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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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걸레질 바닥 청소를 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제 넘어져 사망 이 경우 과실치사죄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쉽게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과실에 따른 민사상 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저긍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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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를 갱신한 경우라면 새로운 임대차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해지 통지를 하여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지 이후 3개월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 수익을 한 경우 역시 차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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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금지 정확한 금액과, 급여를 압류 당하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자체는 가능하고 최저 생계비 상당이 있는 경우라면 압류금지변경 금액 해제 신청을 통해 해제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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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망했을때에도 5000만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에 증권금융회사인 증권사에 예탁한 금원 등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주식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주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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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대여 약정서, 계약서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아 집행가능한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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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일들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위의 내용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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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것을 위반했을때 내는 돈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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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실효성 차원의 논의로서 폐지와 유지의 의견이 대립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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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엄청나게 많은 게임앱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그런 점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의 등급 분류가 나누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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