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기계를 납품하고 성실히 2년간 하자처리를 다 했습니다. 연장을 하자는데 너무 갑측스런 분위기가 싫어서 연장을 않하고 싶은데 연장을 안해도 될까요??
혹시 종료시점에 기계적 문제가 있으면 연장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기기 공급 계약상의 하자 보수 기간을 만료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연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하자의 경우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