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행위가 아닌 이상 단순히 권유를 하는 것, 반복 권유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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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액소송 판결 후 절차 중에 유효기간이 존재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판결일로 부터 진행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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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부터 교류가 없던 아버지 상속포기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전에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한 이상, 질문자의 자녀 들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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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의 음악을 제 동영상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개인 소장용 영상을 제작하시는 경우라면 배경 음악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영상에 대해서 배포, 전송 이나 유튜브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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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금감원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행위가 불법 추심 행위로서 금융감독원에 불법 추심행위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법 추심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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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프트콘이나 상금을받을경우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연말정산의 대상인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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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제공제 혜택볼만한게 몰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기에 각 항목의 요건 등을 살펴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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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건으로 지급명령서가 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항변 사유를 가지고 적극 항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소멸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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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는 법 위반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는 대한민국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는 규정, 집회의 사전신고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혼자 하는 시위로 2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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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있고 범무사있는데요 무엇?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 법에 따라 법무사는 아래의 사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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