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행위가 아닌 이상 단순히 권유를 하는 것, 반복 권유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