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건물올리면서 저희집 거실이 해가 안들어 오는거 막을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중지 가처분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중대한 손해 발생이나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일조권의 경우 건축 허가가 난 이상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소송 절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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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거래소 현재 상황에서 다른 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황으로 볼 때 다른 투자자 등의 채무 등의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회생 등이 성공적으로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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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중에 발주처가 마음대로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공사 도급 계약상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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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는방법으로 상간녀의 남편집을 가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상간녀 상대방의 소유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의 재산에 까지 강제집행이나 재산 조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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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구공판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다만 일단 수거책의 공범 여부 등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배상명령시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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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 건물 사유지 내 입간판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행로나 도로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빌딩이 개인 사유라고 하여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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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특혜는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일부 감경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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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서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 등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안을 각별히 유지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른 클라우드 등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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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일정한 적정선을 제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합의는 임의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지 일정한 적정선이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 가해자 측의 처벌의 양정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기록(전과)가 있다고 하여 바로 사회 생활에 직접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보호 되는 정보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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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의심이 되어 CCTV를 돌려보는것이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CCTV의 촬영의 당사자로 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임의로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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