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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범죄가 의심이 되어 CCTV를 돌려보는것이 불법인가여??

누가 물건을 훔쳐가서 그 물건을 찾기위해서 잃어버린 해당 CCTV를 돌려보는것이 불법인가요? 돌려봤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면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운영자가 범죄의심의 확인을 위하여 cctv 영상을 돌려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CCTV의 촬영의 당사자로 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임의로 열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