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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왕나비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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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는방법으로 상간녀의 남편집을 가압류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조회를 신청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각하결정이 났어요. 재산압류와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상간녀 남편명의집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해자의 남편은 가해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가해자의 남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실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상간녀 상대방의 소유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의 재산에 까지 강제집행이나 재산 조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이고, 상간녀의 남편은 피고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간녀의 남편 재산은 집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 남편명의 집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간녀의 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