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간호사같은 경우 사업자내고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범죄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취업 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등으로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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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아버님이 폐암 이셔서 가지고 계시던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특별 수익으로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유류분, 상속분을 주장하여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증여세 문제도 반드시 사전에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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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고소취하조건으로 합의금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위의 사실이 맞다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방어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게시글 이외에 다른 정황이나 질문자가 알지 못하시는 내용 등이 없는지 고소장 등의 열람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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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기간과 검찰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하여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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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다시 환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관련하여 하자가 있거나 중고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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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공무원이 그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문과 같이 막연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역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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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로 이직을 한다고 했더니 협박을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청구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 등은 위 내용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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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으로 성립 요건을 갖춘경우에 성립하지 해당 내용이 단순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욕설 등이 없는 점에서 모욕성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협박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 바, 위의 경우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므로) 있다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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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영리업무 금지를 하고 있고 영리업무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영업소가 없는 개인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겸직에 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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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적용나이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2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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