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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중고거래시 다시 환불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거래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있을때

거래자에게 다시 교환 ㆍ환불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또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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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고거래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유만으로는 환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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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일방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뒤집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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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관련하여 하자가 있거나 중고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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