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공무원이 그랬을경우?
공무원이 허위사실유포 개인의견으로 마치 법적으로 맞는것처럼 피력하는건? 처벌사항은 어찌되나요?
거기에 공무원의말을듣고, 잘못된판단을하게 되어 피해사실이 생기면 개인적인 의견표출을한, 공무원은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민원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가사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잘못된 안내를 통해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막연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역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