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민원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가사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