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기간과 검찰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속 된 김용씨가 오늘 구속기한이 만료되어 구속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와 검찰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기간
-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재구속의 제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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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며,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하여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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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단계에서는 1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 추가적으로 10일 구속이 가능한데
검찰단계에서는 1회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서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수사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 10일, 검찰 단계 20일로
총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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