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병원의 간호사같은 경우 사업자내고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대학병원의 간호사일 경우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같은걸 하고자할때

사업자를 내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립대학병원의 간호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겸직금지 여부는 법률상 제한된다고 보기어려울 것이고 해당 병원측과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병원의 인사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에 겸직규정을 두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범죄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취업 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등으로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