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입니다.정식재판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에서는 국가를 대리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상대방에서 기소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점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번호판 없는차 불법주정차 단속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서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단속공무원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주차장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호판의 부착여부와는 상관없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지시가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관의 공금횡령 을 신고시 제보자의 신원을 공금횡령한 사람에게 도 공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의 조치를 문의 주셨습니다. 고발인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추후 공개가 될 우려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강의 프리패스공유관련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행위를 거래한 점 등과 그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고소의 실익이 그리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거고 소송거는 방식은 무슨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고소권자의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거나 직접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의하여 수사 이후 기소 하여 공판절차를 거쳐 처벌합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채권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의 대립 당사자 주의로 원고 측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을하게됨 처벌이어떻게되며 처벌을 면하렴 피해자께 어떤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이에 대해서 처벌 정도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나무를 벌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자원법 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이나 토지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민법」 제324조제1항). 이는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개의 경우 점유를 하며, 일정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자물쇠 등으로 시건 장치 등을 하고 경고문, 문구를 기재하여 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래된 촌집을 허물고 작은 전원주택을 지을려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 및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20조에 의하면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나 습득자, 발견된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급이 지급됩니다.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 되는데,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문화재여도 포상금은 1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광고문자 퇴치방법및 신고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 센터에서 온라인 등이나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