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벌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 산이 오랫동안 관리가 되질 않아 잡목이 엄청 자라 밭으로 사용하던 곳도 너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잘라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근처에 소나무도 있어 함께 잘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나무는 자르면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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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벌목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관청에 벌목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임의로 벌목할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산림청 등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자원법 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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