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