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관의 공금횡령 을 신고시 제보자의 신원을 공금횡령한 사람에게 도 공개하는 건가요?
회사 생활중에 상관의 공금횡령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할시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주는 건지요.아니면 공금횡령 으로 인한 조사와 재판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되는건가요?제보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진행할수는 없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의 조치를 문의 주셨습니다. 고발인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추후 공개가 될 우려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