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도 가능하시며, 기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