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상관의 공금횡령 을 신고시 제보자의 신원을 공금횡령한 사람에게 도 공개하는 건가요?

회사 생활중에 상관의 공금횡령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할시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주는 건지요.아니면 공금횡령 으로 인한 조사와 재판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되는건가요?제보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진행할수는 없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