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공금횡령 을 신고시 제보자의 신원을 공금횡령한 사람에게 도 공개하는 건가요?
회사 생활중에 상관의 공금횡령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할시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주는 건지요.아니면 공금횡령 으로 인한 조사와 재판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되는건가요?제보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진행할수는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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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도 가능하시며, 기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의 조치를 문의 주셨습니다. 고발인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추후 공개가 될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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