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중에 상관의 공금횡령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할시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주는 건지요.아니면 공금횡령 으로 인한 조사와 재판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되는건가요?제보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진행할수는 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