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시에 녹취를 하였는데 녹취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통화 중에 통화 당사자 일방이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화를 녹취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로 통화 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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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수업 중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수업 중에 수업 중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학 측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른 보험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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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근무 중에 휴게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위해 이동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는 직무상 재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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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주차장에서 난폭운전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차단기가 있는 경우 도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단순히 차단기 유무에 따르는 것은 아니고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합니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가 주행할 수 있는 경우 도로로 볼 수도 있어 위험운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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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귀중품을 훔쳤을 때 친족상도례법에 의거 죄를 면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품 유실물의 특칙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액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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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협박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해를 한다는 것은 협박이 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 찌르지는 않으나 찌르는 행위를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칼을 들고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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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가 DM 성희롱 당한것도 협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외국에 서버 등을 두고 있어서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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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고의나 명확한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질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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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위치를 알고싶으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역장 유치 등의 형벌 집행에 관한 사유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되기 어렵습니다. 직접 지인을 통해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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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로 신고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 등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실을 부모님 등께 알려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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