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귀중품을 훔쳤을 때 친족상도례법에 의거 죄를 면한다면?
성인 자식이 엄마의 금목걸이, 금반지 시가 350만원 정도의 귀중품을 훔쳐 팔았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친족상도례법에 의해 아들은 죄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 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인지 아님 범죄이력에 남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여럿차례 집안의 귀중품을 절도한 거 알고 있지만 자식이라 그냥 혼내고 말았는데 이런일이 자주 발생할 때 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혹여 이번 신고로 아들의 앞날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부모맘이 앞서,,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서에 신고 후 조사를 받으면 자식이 조그이나마 잘못을 뉘우지고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또한 자식이 판 귀중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판매한 금액을 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규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이력에도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도품의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0조 제251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경찰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품 유실물의 특칙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액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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