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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반달곰191
빈티지한반달곰19122.09.18

자식이 귀중품을 훔쳤을 때 친족상도례법에 의거 죄를 면한다면?

성인 자식이 엄마의 금목걸이, 금반지 시가 350만원 정도의 귀중품을 훔쳐 팔았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친족상도례법에 의해 아들은 죄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 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인지 아님 범죄이력에 남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여럿차례 집안의 귀중품을 절도한 거 알고 있지만 자식이라 그냥 혼내고 말았는데 이런일이 자주 발생할 때 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혹여 이번 신고로 아들의 앞날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부모맘이 앞서,,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서에 신고 후 조사를 받으면 자식이 조그이나마 잘못을 뉘우지고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또한 자식이 판 귀중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판매한 금액을 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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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규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범죄이력에도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도품의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0조 제251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경찰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품 유실물의 특칙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액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