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식이 엄마의 금목걸이, 금반지 시가 350만원 정도의 귀중품을 훔쳐 팔았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친족상도례법에 의해 아들은 죄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 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인지 아님 범죄이력에 남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여럿차례 집안의 귀중품을 절도한 거 알고 있지만 자식이라 그냥 혼내고 말았는데 이런일이 자주 발생할 때 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혹여 이번 신고로 아들의 앞날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부모맘이 앞서,,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서에 신고 후 조사를 받으면 자식이 조그이나마 잘못을 뉘우지고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또한 자식이 판 귀중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판매한 금액을 주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