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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7

점유이탈물횡령죄 질문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워서 가는 순간

지갑 주인이 찾아와서 왜 남의 지갑을 가져가냐고 따지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선행을 하려했지만 상대방은 그 순간에 그 지갑을 가져가려 했는지 찾아주려 했는지 모르니까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니까 했다는 가져가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으니 무죄일 확률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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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잇는 지갑을 주운 순간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무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의나 명확한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질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가정으로는 판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