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워서 가는 순간
지갑 주인이 찾아와서 왜 남의 지갑을 가져가냐고 따지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선행을 하려했지만 상대방은 그 순간에 그 지갑을 가져가려 했는지 찾아주려 했는지 모르니까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니까 했다는 가져가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으니 무죄일 확률이 높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잇는 지갑을 주운 순간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무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의나 명확한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질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가정으로는 판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