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18

통화시에 녹취를 하였는데 녹취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서론이 길어 배제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가정폭력범으로 몰리면서 상대방 오빠라는 사람이 온갖 욕설을 하고 저희 부모님을 모욕했습니다. 모두 녹취를 했구요. 이 녹취파일로 인격모독 같은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깐 녹취가 불법인줄 모르냐면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상대방 목소리 녹취가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를 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녹취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 중 하나라면 불법녹취가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형사상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음성권 침해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화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통화 중에 통화 당사자 일방이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화를 녹취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로 통화 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