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협박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지인이 남자친구와 동거를하는데 남자친구가 의견차이가 생기거나 본인이 싫은소리를 할때. 양손에 칼을 꺼내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어느날은 본인가슴에 칼을겨냥하고"자꾸그러면 나 죽는다" .어느날은 그냥 들고 화를 주체못하고 한다는데요. 직접 칼로 상대를 찌르거나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칼로 직접 찌른것은 아니지만 양손에 칼을 들고있는것만으로도 협박죄에 해당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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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히 성립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해를 한다는 것은 협박이 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 찌르지는 않으나 찌르는 행위를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칼을 들고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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