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18

이런경우는 협박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지인이 남자친구와 동거를하는데 남자친구가 의견차이가 생기거나 본인이 싫은소리를 할때. 양손에 칼을 꺼내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어느날은 본인가슴에 칼을겨냥하고"자꾸그러면 나 죽는다" .어느날은 그냥 들고 화를 주체못하고 한다는데요. 직접 칼로 상대를 찌르거나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칼로 직접 찌른것은 아니지만 양손에 칼을 들고있는것만으로도 협박죄에 해당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히 성립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해를 한다는 것은 협박이 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 찌르지는 않으나 찌르는 행위를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칼을 들고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