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인이 남자친구와 동거를하는데 남자친구가 의견차이가 생기거나 본인이 싫은소리를 할때. 양손에 칼을 꺼내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어느날은 본인가슴에 칼을겨냥하고"자꾸그러면 나 죽는다" .어느날은 그냥 들고 화를 주체못하고 한다는데요. 직접 칼로 상대를 찌르거나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칼로 직접 찌른것은 아니지만 양손에 칼을 들고있는것만으로도 협박죄에 해당하는걸까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해를 한다는 것은 협박이 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 찌르지는 않으나 찌르는 행위를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협박죄, 칼을 들고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