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주고 쓴 돈을 지인이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체크카드로 쓴 돈을 나중에 안 갚으면, 우선 법적으로는 빌려준 돈 또는 대신 결제해 준 돈에 관한 민사상 채권 문제로 보게 되고, 차용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카드 자체를 지인분께 주어서 직접 쓰게 한 경우에는, 나중에 얼마를 누구가 쓴 것인지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고, 은행 약관·전자금융거래법 체계상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카드 사용을 맡기는 것 무상으로 잠깐 빌려준 것까지 곧바로 같은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못 받는 문제는 민사, 카드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무상인지 유상인지와 경위에 따라 별도 검토, 추가 피해가 나면 빌려준 사람도 중대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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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자료수수료 입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전형적인 구직형·자료비 부담, 추가 입금 유도 사기로 의심되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료 제공이나 업무 제공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자료를 보냈고 메일 수신 후 환불 불가라는 구조를 내세우고 있어, 이것이 매우 부당해 보이더라도 형사상 사기 입증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를 처벌하고, 한국소비자원 절차도 우선 합의권고·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되 불성립 시 결국 민사로 가는 구조인데, 민사소송은 가능하더라도 금액이 12만 원인 점에서 시간·비용·집행 부담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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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조문 자체를 인용하여 그 자체는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에 관한 부분 역시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문장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말했는지에 따라 성립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어느 쪽 의견이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도 전파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이 있었는지까지 봐야 한다고 판시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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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분리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 기준으로 보면, 등본을 분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모님이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세법상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연간소득금액 요건과 함께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볼 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기준으로 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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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도 점수 상승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부분 중 단정적으로 둘 중 하나만 신용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꾸준한 사용 실적 자체가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용카드는 연체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면 신용거래 이력이 쌓여 신용점수에 좋은 평가를 가져 옵니다. 즉, 체크카드도 도움 되고, 신용카드도 잘 쓰면 도움 되지만, 점수 관리 측면에서는 무슨 카드를 쓰느냐보다 연체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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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안줘서 실갱이하다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므로, 집주인과의 1대1 전화통화에서 한 욕설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문제됩니다.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로 욕설을 한 정도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성을 요구하고, 대법원도 1대1 전화통화의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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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에서 B의 발차기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B가 A를 계속 보복하거나 제압 후 추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복부를 1회 가격했고 그 과정에서 A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면, 이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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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부동산,대출 등을 소개비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세액은 귀하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한두 번 우연히 소개비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세무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사업자 관련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인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대부중개업 등록 및 수수료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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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안경구매 서울페이 사용시 영수증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서울페이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경 구입비”와 “시력보정용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내역만 믿기보다는 안경점 영수증 또는 구매명세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뜨면 그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안 뜨거나 추후 소명 가능성에 대비해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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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현금으로주고받은채무사기가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단순히 지금 돈을 못 갚는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때문에 급히 돈을 빌렸고 실제로 이자 명목으로 4회 지급한 사정은 오히려 처음부터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방어 논리를 펼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는 추후 만약 진짜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인 질문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언제, 왜, 어떻게 빌렸는지”, “당시 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현금으로 준 이자 4회의 시기와 장소”, “지금부터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를 메모해 두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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