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매도인의 경우 잔금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체류 중인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족이 대리발급받으려면 단순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이 해외에 계속 체류 중이라면 영사관 확인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소에는 통상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필정보,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한데, 가족이 매도인을 대리해 등기절차까지 진행한다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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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첫 신고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처음 신고라면 손택스에서 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불러오되, 그중 사업 관련 지출만 본인이 필요경비로 구분해 입력하는 방식이 맞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국세청도 장부신고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쩜삼과 7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말씀 드려 보면, 경비나 공제 항목을 다르게 반영했거나, 수수료 차감 전 금액을 보여주었거나, 과거 연도 환급까지 함께 조회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신고 전에는 손택스의 신고유형, 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이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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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6)기초수급방문조사가 실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문조사가 항상 불시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혼, 위장이혼, 소득, 재산 은닉, 실제 동거 여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현장확인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혼 후 동거, 자녀와 실제 동거, 재산 은닉 등이 있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고, 확인되면 급여 환수 등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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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변경 할려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4천만 원 정도이고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만 맡기는 경우, 단순 신고는 대략 30만~60만 원 전후, 장부정리나 결산조정이 포함되면 40만 원 이상으로 비용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세 곳 정도를 비교 하여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실 때는 업종,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대상 여부, 부가세 신고 포함 여부, 장부기장 없이 종소세만 가능한지, 추가 수수료 발생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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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많이힘들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사업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적자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 분할지급, 계약 조기종료를 먼저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 되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거나 명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속 운영이 어렵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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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적은 공고문 층간소음문제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항의 공고문을 누군가 임의로 떼어 가져갔다면, 공고문의 소유자나 게시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366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보면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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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용도 변경기재로 인한 중개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사가 실제 확인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계약서에는 임차인 요청으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달리 기재했다면, 그 자체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다만 확인설명서에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인허가 업종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면 된다고 한 사정이 입증되면 중개사의 민사책임은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사기죄는 중개사가 인허가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가능하다고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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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ums수수료랑 우체국SMS수수료도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한 농협 UMS 수수료나 우체국 SMS 수수료가 사업 관련 입출금, 매출, 비용 관리 등을 위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다만 개인 생활용 계좌 알림 수수료라면 경비처리는 어렵고,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여 있으면 사업 관련 부분만 구분해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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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닌사람에게 보호자 지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아니어도 친구를 병원 비상연락처나 사실상 보호자로 적어둘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술, 연명의료, 재산처분에 관한 법정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상황에서는 본인 동의가 원칙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동의 절차 때문에 생명에 위험이 생길 때는 의료진이 응급진료를 할 수 있고, 동행자가 있으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응급의료법 제9조). 재산관리까지 맡기려면 친구와 임의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사후 재산정리는 유언으로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065조).성인입양은 상속관계까지 바뀔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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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원2개월동안 이자도없이 안주려는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60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 약정이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대여일, 금액, 변제약속일, 계좌번호, 지급기한을 명확히 통지한 뒤, 미지급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60만 원 청구는 시간과 노력 등 기회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감정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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