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건의서 제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서면이 어떠한 절차에서 제출이 되었고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서면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법적 절차 자체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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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상해, 재물손괴죄의 후의 일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지만, 손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이 되어 일정 기간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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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 유류 저장소에서 주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순히 불법한 주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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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신호위반 벌금은 누가내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차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경찰서에 일괄적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보낸 후에 경찰서가 공무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긴급자동차도 본래 목적으로 운영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운전한 경찰 공무원 자신이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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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월 185만원 이하라면 그 전액이 압류금지며, 세후 임금이 월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라면 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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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사기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준비 서면 등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거짓 등은 항변으로 소송 상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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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밀키트에서 이물질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크게 절차상 위법한 부분은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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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의료사고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의료 과실, 즉 임플란트 치료의 치과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해당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향후 손해 등을 산정하여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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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고소는 언제 접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와 다릅니다. 진정은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진정에 대해서 사건 여부를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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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비 사용내용 요청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리인의 사무보고자료,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 등에 대해선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역시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항, 제41조 제3항).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등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에게 열람 및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임차인이 관리규약, 관리단 집회 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본청구를 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이 이를 부과ㆍ징수합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6호, 제4항).다만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관리비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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