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매도와 종말에 대한 우려
많이 본
아하

법률

의료

아리따운쿠스쿠스18
아리따운쿠스쿠스18

대형마트 밀키트에서 이물질 나왔는데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찌개를 구입하였는데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을 고아?먹은 기분이 듭니다

마트 측에서는 이물질수거와 환불 진행,

아프면 병원비 제공해준다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합법적인지

추후 더 진행해야 할 부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크게 절차상 위법한 부분은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더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등 청구도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측에서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추가로 원하는 피해배상내역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당연히 피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 적극 손해, 위자료 및 소극 손해를 주장할 수가 있는바,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