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 지인이 징역 살고 있다네요.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 집행이 가능한 실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의 진행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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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전에도 전화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 등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건을 인지하여 조사를 위한 유선 연락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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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 취지가 부정확 하거나 그 자체로 하자가 있는 경우 소장 각하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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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근무중에 옆 마트에서 사온 물을 마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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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인권 모독은 어느기관에 고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인격 모독이라고 하여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바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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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원에서 재판 받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만으로 보호 처분 등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 등도 미리 예견 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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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정서에 납부 내역을 기재한 후 첨부문서에 해당 납부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정서를 검색하거나 기타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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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를 증인신문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증인 신문이 아니라 피고인 신문으로 보게 됩니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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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을때 만약에 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해야하는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이 명확하게 증여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 등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예시 약정서) 추후 불측의 손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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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시 법원보관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법원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예산외 현금을 말하는데, 증인여비, 검증·감정료 등의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낙찰대금 등이 해당됩니다. 안내되는 금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비 수준으로 크게 부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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