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인권 모독은 어느기관에 고발해야하나요?
직장에서나 조직에서 위.아래도 없이 행동하고 상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직원은 어느기관에 신고나 고발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직접 듣는데서 상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하위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할 수 있나요? 참고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경찰서는 폭력이나 범죄가 아닌범위는 상담하지 않는다고 서로 다른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성이나 인격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고하니 직원의 인격과 인성의 문제로 생기는 트러블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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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모욕적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연히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인격 모독이라고 하여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바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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