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 신청시 법원보관금 관련 질문
사실조회를 신청하려는데 법원보관금을 납부하는 단계에서 법원보관금이 뭔지도 모르겠고 얼마를 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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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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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회신을 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보통 5천원이하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회신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납하는 것이 법원보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행정의 절차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법원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예산외 현금을 말하는데, 증인여비, 검증·감정료 등의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낙찰대금 등이 해당됩니다. 안내되는 금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비 수준으로 크게 부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