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를 받을때 만약에 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해야하는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애인의 자산중 2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취업,금전 적인 부분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 주는 겁니다)
결혼까지 약속하고 있는 사이지만
혹 필요하니 다시 돌려달라 빌려준거다 라는 등의 상황이 올거를 대비해
증여했다는 증거를 남겨둬야 할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추후에 대여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하게 "증여"한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동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추후 발생할 법률분쟁을 예방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해당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간단하게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고 서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이 명확하게 증여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 등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예시 약정서) 추후 불측의 손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