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에서 2년전 구입한 지갑 가품으로 환불요청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2년 여가 이미 도과한 상태이고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있어서 가품임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으나, 민사상의 소송으로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상 소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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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불법으로 단기 알바나 일용직 일을 했을경우 추방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못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출입국 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위반 으로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계 체류 자격의 위반이 있는 경우 재입국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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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입구에 주차된 차는 벌금이나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위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한정되었으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의 추진에 따라 골목 역시 도로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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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나눈것만으로 해킹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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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약정의 불이행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사기 등도 문제시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위 피해 금액에 비하여 소송이나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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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나 옥상 누수라면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한 소유자를 찾기 어렵고 관련하여 공용 관리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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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자살예고글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살 등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을 하지는 않으나 신중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도움을 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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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는데 사장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사안으로 보여 전액 지급 하여야 하지 부당하게 유보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청의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안은 증거를 가지고 역시 민원 제기 (시, 군, 구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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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사기 고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 당사자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망행위가 확인될 수 있는지, 편취가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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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락커 스프레이를 살포하는 행위 역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면 관계 권한이 있는 관계기관에서 (시, 군, 구청) 이를 정히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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