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층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5층아파트 탑층에 거주중인데...옥상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어..곰팡이가 생기고...누수로인해 누전까지 된 상태 입니다.관리 사무실에 얘기 하니..옥상 방수는 하겟다..하지만 집안에 도배랑 전기는 알아서 고치라는데....이게..법적으로 맞는 말 인가요? 전문가님들..도움이필요 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옥상 누수로 인하여 집안에 피해가 있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옥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통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없다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나 위와 같이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 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배, 전기)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확하게 따지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나 옥상 누수라면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한 소유자를 찾기 어렵고 관련하여 공용 관리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옥상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누수에 대하여 책임있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