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발령시부터 7일이내이기 때문에 5일부터 가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것은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라기 보기보다는 모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냥 특검과 상설특검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는 이른바 '별도 특검'이 있습니다. 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의사건결정결과 통지서에 나온 사건번호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관련된 기록이라면 당사자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족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공무원이라고 하여 일상적인 선물을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통신비밀보호법 외반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들은 것만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이라면 이를 청취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국회에 대해서는 제한 하는 규정이 헌법에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민사소송 합의금 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해자를 알 지 못하는 경우 판결금 등에 대해서 변제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자료 청구이의소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 이의의 소송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확정 신청 이후에 청구하면 이를 지급 하는 것이고, 집행 절차에서 관련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게 되는데, 통상 경매 이후 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하는 취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 후에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대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아래의 범죄 등의 사유로 피선거권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