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어떠한 권한들이 있는건가요?
계엄선포시에 국회장악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가면 야당 의원의 정부 비판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197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며 초헌법적인 국회 해산을 실시, 계엄 해제를 막았습니다. 1979년 10·26 계엄 때도 국회 통보 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대거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논의를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엄을 하여도 국회를 장악하고 해산할 수는 없지만
이미 계엄군이 모든 영역을 장악하기 때문에 초헌법적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국회에 대해서는 제한 하는 규정이 헌법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보면 국회에 대하여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기능과 권한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계엄 하에서도 입법권과 행정부 견제 기능을 계속 수행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권을 확대하는 제도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계엄선포 시 대통령은 군사권을 확대하고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는 계엄의 효력과 무관하게 계속 기능하며, 국회의원의 신분과 활동은 계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즉, 계엄으로도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권한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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