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실명을 거론히지않아도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의 경우에는 닉네임이나 케릭터 명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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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노후로 인한 부수적 파손은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나 위와 같이 필수 시설이 화장실의 변기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위 수납장에 대해서 특별한 임차인의 과실(임차인의 파손행위로 인한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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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었으나 이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2주가 더 소요되어야 하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정식 재판 청구가 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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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22840판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마지막에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연대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그 주채무에 대한 재판상 신청 등의 경우 해당 연대채무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최고의 효력만이 있고 최고는 별도로 중단사유 자체가 되지는 않고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6개월 내에 별도의 소송 등 채권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그러므로 판례는 모순된 결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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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범죄사실과 재판은 정말로 임기기간 내 유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불소추 특권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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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측과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 등을 가지고 관련 부당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는 재택 근무가 맞는 경우라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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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여성분을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이나 위의 경우 직접적인 교통수단이 위의 지하철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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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을통하짖않고입양을할수인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1항).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양부모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2항).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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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사칭죄 등의 경우는 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론 상대방의 해당 죄책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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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겼습니다. 공갈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갈 사기라고 볼 만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망 등의 문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있기는 하나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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