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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무당벌레93
꾸준한무당벌레9322.04.10

지급 명령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현재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4월7일 날 상대방한테 지급명령 소환장이 간건가요?

2주가 넘어서까지 안주면, 민사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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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의를 하는 경우 민사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송달여부 및 2주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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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발송안된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간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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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나온 것이고 아직 송달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달이 된다면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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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결정문이 발급된 상태로, 상대방에게 송달은 아직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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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었으나 이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2주가 더 소요되어야 하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정식 재판 청구가 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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