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4월7일 날 상대방한테 지급명령 소환장이 간건가요?
2주가 넘어서까지 안주면, 민사로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