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4월7일 날 상대방한테 지급명령 소환장이 간건가요?
2주가 넘어서까지 안주면, 민사로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의를 하는 경우 민사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송달여부 및 2주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발송안된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간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나온 것이고 아직 송달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달이 된다면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결정문이 발급된 상태로, 상대방에게 송달은 아직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었으나 이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2주가 더 소요되어야 하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정식 재판 청구가 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