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셋집 노후로 인한 부수적 파손은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
화장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수납장이 노후화 되어 어느날 갑자기 떨어지면서 수납장 아래 있던 변기까지 파손이 되어 수납장과 변기 모두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변기 수리비는 노후화가 아니라 세입자가 수리비 부담하라는데 법적으로 세입자가 2차 파손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게다가 임대인이 교체해준 수납장이 완전히 싼 제품으로 못 하나에 덜렁거리는 수준으로 설치되었는데 나중에 금방 떨어지면 세입자 잘못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요?(싼 제품 하자에 대해 동영상 첨부 드립니다)https://drive.google.com/file/d/1AzBPXhYAwWLx__etBSvU6g4EbEsTuWJS/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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