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소규모 수선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특별히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기 수리비를 소규모 수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하고 이는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수납장으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이 교체해준 수납장 그대로 사용하다가 떨어진다면 여기에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한 향후 이에 대한 수선의무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