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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메뚜기86
세심한메뚜기8622.04.10

전셋집 노후로 인한 부수적 파손은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

화장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수납장이 노후화 되어 어느날 갑자기 떨어지면서 수납장 아래 있던 변기까지 파손이 되어 수납장과 변기 모두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변기 수리비는 노후화가 아니라 세입자가 수리비 부담하라는데 법적으로 세입자가 2차 파손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게다가 임대인이 교체해준 수납장이 완전히 싼 제품으로 못 하나에 덜렁거리는 수준으로 설치되었는데 나중에 금방 떨어지면 세입자 잘못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요?(싼 제품 하자에 대해 동영상 첨부 드립니다)https://drive.google.com/file/d/1AzBPXhYAwWLx__etBSvU6g4EbEsTuWJS/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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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소규모 수선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특별히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기 수리비를 소규모 수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하고 이는 근본적으로 노후화된 수납장으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이 교체해준 수납장 그대로 사용하다가 떨어진다면 여기에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한 향후 이에 대한 수선의무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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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소모품과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수납장이 노후화되어 파손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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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해당 수납장의 노후화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임대인에게 교체요구 등)를 하지 않아 확대손해(변기파손)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부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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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나 위와 같이 필수 시설이 화장실의 변기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위 수납장에 대해서 특별한 임차인의 과실(임차인의 파손행위로 인한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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