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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메뚜기86
세심한메뚜기86
22.04.10

전셋집 노후로 인한 부수적 파손은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

화장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수납장이 노후화 되어 어느날 갑자기 떨어지면서 수납장 아래 있던 변기까지 파손이 되어 수납장과 변기 모두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변기 수리비는 노후화가 아니라 세입자가 수리비 부담하라는데 법적으로 세입자가 2차 파손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게다가 임대인이 교체해준 수납장이 완전히 싼 제품으로 못 하나에 덜렁거리는 수준으로 설치되었는데 나중에 금방 떨어지면 세입자 잘못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요?(싼 제품 하자에 대해 동영상 첨부 드립니다)https://drive.google.com/file/d/1AzBPXhYAwWLx__etBSvU6g4EbEsTuWJS/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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