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운전자 개인에게 해당 벌점 등을 부과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법인 차량에 대해서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 된 점에서 실제 그 손해를 구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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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인정했으면 상간자 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 중이시라면 녹취록 등으로 해당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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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해서 기다리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고소 사실의 위반 여부를 고소인 진술 및 피고소인의 진술 등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합의는 임의절차로 위의 시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소인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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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염색 후 염증 발생에 대한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위의 원인을 확실히 병원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염색 때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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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하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는 어렵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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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 기에도 동일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허용 됩니다.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 ex) : 축조의금 6만원, 화환 4만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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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하루만에 관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급 상당의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히 위의 금원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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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상해 경증 응급실 과분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위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휴일인 점에서 응급실에서 진단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일단 배상 책임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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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이라는법룰제도대한 각사람들이 생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누범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미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또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고 비난의 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그 선, 후 죄의 죄질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후자의 죄의 경우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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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이 무엇이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① 검사의 직접 수사의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②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가능③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부여.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④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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