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할 경우 별다른 증거 없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을까요? 대화내용은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인정하지 않을경우 패소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인정한다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겠으나, 기타 다른 사정(객관적 증거)이 인정되어야지 보다 분명하게 승소하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구체적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그 외 정황이 갖추어져 있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간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행위, 즉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도 하며, 이를 보완할 다른 증거들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다른 증거없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특별한 항변사유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 중이시라면 녹취록 등으로 해당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