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일급 받을수있나요?
4월 7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면접을 보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채로 구두계약을 통해 주말부터 나오라고 하였습니다.pm2~9시까지 쉬는 시간(앉아있는시간)없이 설거지만 하다보니 허리가 아프고 이건 아닌거같다 싶어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하루 일한 일급을 받을수가 있나요? 계약할때 식사지급은 안써있어서 그래도 밥 먹을 시간은 주겠지 했는데 앉아있는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