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이휴직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즉 임신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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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처분행위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당시의 부동산의 처분행위시라고 함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처분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액 평가 등에서도 처분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 취소권의 사해행위 요건의 성립 여부는 그 부동산에 대한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점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원인행위시인 매매계약시의 사해행위의 요건 즉 사해행위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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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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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커피 주문하고 화장실 갔는데 거기서 옷이 찢어진것은 카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보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카페측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카페측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휴지 걸이 등이 파손이 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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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의 소액 민사소송 들어올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십만원 상당의 금원을 가지고 소액심판 등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등이나 시간 등의 기회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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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존의 압류 신청을 한 것을 취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압류 신청을 추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미리 확인을 하시고 압류 절차를 실익 여부를 따져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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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자가 동아리 물건을 임의로 폐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학칙 등과 해당 시설의 관리 규정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2년간 방치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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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명령의 위임근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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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위임 근거에 관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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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어플 이사청소 먹튀사건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만 관련하여 법적 청구 등이나 고소를 하는 실익은 그에 반하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고소 등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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