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의 처분행위시는 언제인가요?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처분행위(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거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행위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서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부동산 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을 경료해준 시점인가요? 등기가 접수된 시점인가요?
예를 들어, 8월 1일에 채무가 생겼고, 그 이전인 7월 15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의 접수는 9월 3일에 되었다면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이므로 예를 들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일이 사해행위를 한 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한 당시에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시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당시의 부동산의 처분행위시라고 함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처분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액 평가 등에서도 처분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 취소권의 사해행위 요건의 성립 여부는 그 부동산에 대한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점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원인행위시인 매매계약시의 사해행위의 요건 즉 사해행위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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