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판단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처분행위(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거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행위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서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부동산 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을 경료해준 시점인가요? 등기가 접수된 시점인가요?
예를 들어, 8월 1일에 채무가 생겼고, 그 이전인 7월 15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의 접수는 9월 3일에 되었다면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