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된 사람과 만났는데 헤어질 때 좀 안좋게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니 얼굴 몰래 찍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유인가요? 안될거라는 의견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니 얼굴을 몰래 찍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