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등록의 취소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법에 의하면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등록의 취소)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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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법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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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납부종료후(종결)누락채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라면 적이 변제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 회생 채권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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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해외로 나가면 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여야하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서 소송 절차 등으로 진행하기는 실익이 없는 경우고 실효성도 적어 위의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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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중 상대 욕설 및 패드립시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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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면서 가게를 빼고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라면 3기의 차임 미지급시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등의 급감이 있다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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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내에서 어린이들 간 접촉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 법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민사상)이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보호자인 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직접 손해의 범위로 한정되지 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의 배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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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되었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 절차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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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물건 판매 후 환불 요구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환불의 요건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가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사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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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정보를 밝힌 사람에게 욕설한 경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원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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