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가게를 빼서 나갔는데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남은 기간 장사 안했다고 월세를 안냈는데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고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는 월세를 빼지말고 보증금 전체를 다 돌려달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장사가 안된다고 장사를 안한 사유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미지급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전후의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사유가 있는지,
임대인도 이에 합의를 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고 있고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합의 해지 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하고 남은 금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으로 합의 되어 마무리 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미납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체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보증금에서 공제했다고 방어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라면 3기의 차임 미지급시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등의 급감이 있다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